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변경된 수능일(11월 23일), 듣기평가 시간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참고] 변경된 수능일, 듣기평가 시간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 수능시험 중 오후 1시대 35분간
  전국에서 항공기 소음통제 실시

부서:항공관제과     등록일:2017-11-22 14:5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5일 경북 포항지역 지진발생으로 인해
11월 23일로 연기된「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기 소음통제는 11월 23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소음통제 시간에는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 시험당일 포항지역 여진 발생에 대비한
예비시험장(경산, 영천 지역) 주변에도 15:25분에서 16:10까지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됨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100편과 국제선 54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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