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화성시, ‘2017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화성시, ‘2017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조사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화성시            등록일   2017-11-16


 
화성시가 오는 20일부터 내달 26일까지
‘2017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각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가 실시하며,
필요시 통·리장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방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3분기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제3자에 의해 사실조사가 요청된 건
▲무단전출자
▲기타 읍ㆍ면ㆍ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이다.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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