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평택(안중) 도시관리계획(현화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제안에 따른 공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된
도시관리계획[현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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