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일 금요일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안) 공고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안)의 관계기관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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