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일 금요일

2019년 평택시 생활임금 (정정)고시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평택시조례
제1370호, 2016.10.19) 제5조에 따라
당초 2018년 9월 19일 고시한
『2019년 평택시 생활임금』의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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