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일 금요일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공동주택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착공 등의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규정에 따라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공동주택 조성사업」
사업자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 착공 등의 통보가 있어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9년 01월 31일
    화 성 시 장

1. 사업명: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공동주택 조성사업
2. 사업자: 화성시청역지역주택조합,
    화성시청역2블럭지역주택조합,
    화성시청역3블럭지역주택조합
3. 사업장위치: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46번지 일원
4. 평가협의일: 2018년 04월 02일
5. 착공일: 2019년 01월 08일
6. 준공일: 2022년 04월 23일(예정)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시 주택과(031-369-2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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