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4일 금요일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9- 호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8-364호(2008. 10. 31)로
구역지정 및
경기도 고시 제2010-319호(2010. 10. 05)로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5-135호(2015. 07. 28)로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36호(2017. 02. 13)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06.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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