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9일 월요일

경기도, 추석 명절 대비 고덕국제신도시 단지 내 도로 우선 임시개통

경기도, 추석 명절 대비
고덕국제신도시 단지 내 도로 우선 임시개통
○ 임시개통 도로의 체계적 유지관리 및 점검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노력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5567   |  2019.09.06  20:31:33



경기도는 2019년 추석명절을 맞아
귀성객 및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단지 내 전체 도로에 대한
임시 개통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임시 개통된 구간은
단지내 도로 8개소(연장 6km)로,
이미 임시개통이 완료된
단지내 도로 493개소(연장 55km)와
현재까지 공사 완료된 단지 내 도로
501개소(연장 61km)에서 자유로운 교통소통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고덕국제신도시 입주민들은
이동시간 단축 등 향상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특히 고덕국제신도시 내 서정리역과
평택화성고속도로 어연IC를 잇는
동서대로 개통으로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이 준공돼
단지 내 도로가 법적도로로 공용 개시될 때까지
임시개통 도로의 관리책임자로서
체계적 유지관리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덕국제신도시 단지 내 도로를 계획대로
추석명절 전에 우선 임시 개통하여
입주민들 및 고덕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느꼈던 교통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통문제 뿐 아니라
입주민들과 입주기업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빠른 시일 내 해소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자세로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1,341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5만5,238세대)과 단독주택(4,276세대) 등
총 5만9,514세대를 공급하며,
2025년까지 국제교류단지, 도시지원시설,
물류시설, 공공시설, 종교․사회복지시설 등을
조성하는 국제화 중심도시 건설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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