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3일 월요일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신청 열람 공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물건 등 손실보상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물건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01. 06.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평택시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23.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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