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3일 목요일

평택 장당주택건설사업지구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평고 제2009-219호(2009.9.2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249호(2015.9.16.)호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된 
장당지구 주택건설 사업지구 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평택시 고시 제2018-51호(2018.2.14.)호로
평택 도시관리계획(장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공원과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2019. 06. 12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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