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0일 수요일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면제” - 오(誤)진출(進出) 후(後) 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연 3회 한정 -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면제” 
- 오(誤)진출 후 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연 3회 한정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등록일 : 2026-05-19 08:05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고속도로(재정) 이용자가 진출부를 착각하여 
오진출한 후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연 3회 한정)해 주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2026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감면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ㅇ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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