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8일 토요일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각하결정…사실상 승소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각하결정…

사실상 승소

○ 헌법재판소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 등 간의 권한쟁의 각하 결정

- 경기도(평택시)와 충남(당진시) 

  관할권 분쟁에 사실상 종지부

- 매립지의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은 새롭게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도 없어→ 

  사실상 기존 해상경계 불인정

-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평택항 관련 소송에도 영항을 미칠 듯

- 경기도, 평택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1-8008-4082    2020.07.16  18:52:41



[참고]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 헌법재판소, 

  신규매립지 소송 관련 ‘각하’ 판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57.html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충청남도가 제기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심판 관련, 

헌법재판소는 5년간의 심리 끝에 

2020년 7월 16일 최종적으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

(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96만2천336.5㎡의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가운데 

평택시 67만9천589.85㎡(70%),

당진시 28만2천746.75㎡(30%) 등으로 

분할귀속을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충남도와 당진ㆍ아산시는 

행정자치부의 분할귀속 결정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하지 않아 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자치부 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04년 9월 23일 

공유수면 신생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어업권 분쟁해결 등에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 

당진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은 

공유수면의 관할권(해상경계선)에 따르며,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할 결정은 형성적 효력이 없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또 2004년 헌재 결정의 중요 이유에도 

기속력이 미치므로 행자부장관의 결정은 

위법하다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두 차례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공유수면을 전제로 한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상 관할준칙으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행자부, 국토부에 대한 사항은 

국가사무 집행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것으로 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차 의견서에서도 

최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경계획정 기준에 따라 

평택․당진항 매립지가 

평택시로 귀속돼야 하는 이유,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그간의 노력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정당성을 

주장했다. 


도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도 경기도와 평택시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공유수면 경계는 

매립지의 ‘종전’ 경계로 인정할 수 없으며,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관할이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평택시와 공조해 대법원 소송에서도 승소해 

평택항이 완전하게 경기도(평택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평택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평택시, 하나금융그룹과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지원 업무협약 체결

평택시, 하나금융그룹과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지원 업무협약 체결

-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공모사업 선정 


보도일시-2020. 7.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여성가족과

담 당 자-이현경 (031-8024-292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7월 16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하나금융그룹과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성영수 KEB 하나은행 경기영업본부장, 

이경하 KEB 하나은행 평택지점장이 

참석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저출산 문제해결과 

여성의 경제참여율 제고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에서 지자체와 손을 잡고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에 따라 평택시는 하나금융그룹에서 

1,127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평택시는 하나금융그룹 지원금을 포함한 

25억을 투입해 노후화된 시립원평어린이집을 

평남로 260번지에 연면적 666㎡,

4층 규모로 이전·신축 할 계획이며, 

22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한 

시비절감은 물론 시민의 보육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입장

화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입장
○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은 
   원안대로 8월 1일부터 시행
○ 차등 지원 모색 및 
   장애인 직접 지원 방안 방안 검토 등 

        화성시        등록일   2020-07-17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의무이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특히 자립과 자활이 어려운 장애인일수록 
더더욱 이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복지사업과가 있음에도 
장애인복지과를 설치하였고, 
경기도 최고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의 인간존엄성 실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고,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완벽한 정책을 만들 수도 없지만 
사회가 변하고 생활 여건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반영한 정책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 169명을 
전수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의혹과 
비상식적인 일이 확인되었고,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부정수급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허위청구한 사례가 있는데,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결탁하여 분배했다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기소의견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집안 내부의 냉방 상태, 
냉장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실제 거주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가 같은 남매 A와 B씨는 
등본상 단독가구로 분류돼 
각각 매월 5,643,000원(418시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활동지원사 C씨가 A씨와 B씨의 
활동지원을 병행하고 있었고, 
생활보호사 자택에서 거주하며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장애인도 있는 등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일 8시간 정도 함께 생활하며 
활동지원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말하기 어려워 그냥 지나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활동지원급여를 허위청구하여 
고발할 예정인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잘못된 관행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둘째, 추가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화성시에 전입하는 경우입니다.

경기북부에서 살던 한 장애인은 
이전 거주지에서 
매월 2,403,000원(178시간)을 지원받다가 
2018년 전입하여 
매월 8,073,000원(598시간)을 
지원받고 있으며, 

수원에서 살던 장애인도 
매월 7,938,000원(588시간)에서 
매월 9,720,000원(720시간)을 지원받는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이 왜곡되어 폐단이 생기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참고로 현재 
2019년 화성시 지원대상자(169명)는 
국가의 지원과 합하면 
평균 5,000만원(50,040,192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셋째, 임의적으로 단독가구를 구성하여 
활동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경우입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부모나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가구를 구성하여 
활동지원시간을 추가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400점 이상은 
매월 5,535,000원(410시간)을 추가 지원받고, 
380∼399점은
1,620,000원(120시간)을 추가 지원받으며, 
380점 미만은 405,000원(30시간)을 
추가적으로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넷째,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 군에 속하면서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3층 건물이 있는 건물주이고 
6인 가족과 함께 살면서 
매월 9,720,000원(720시간)을 지원받는가 하면, 
아버지 소득이 연 8∼10억인 장애인은 
매월 5,845,500원(433시간)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탄2신도시 상위권 시세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지역건강보험료를 33만원 내는 
고소득 가정의 자녀는 
매월 9,720,000원(720시간)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에 포함되어 
정부에서 1조 3,057억원(1인당 약 3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는 한편, 
지자체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비하여 
정부 정책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가에서 18,357,840원을 
지원하는 데 비해 
화성시에서 62,467,200원을 지원하는 등 
전체 169명 중 63명(37%)이 
시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 1등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적용해온 활동지원사업의 대상자를 
4등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이하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혁신안에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10일 화성시청 로비에서 혁신안을 
철회하라며 집회를 열었고, 
7월 13일에는 장애인단체 대표자들과 
1시간 넘게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는 
경증장애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던 활동지원 시간을 
‘빼앗아’ 경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라며 
혁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7월 14일에는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악 관련 
화성시장 협상 결렬에 대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장애인을 ‘돈’으로만 생각한다며 
4등급까지 지원하려면 예산을 증액하고,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은 
원안대로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장애인단체에서 원한다면 
2차 전수조사에 참여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저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장애인 169명 전원의 24시간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 공론화하여 
돌봄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올해 내에 제도를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둘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유형,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본의의 상황에 맞게 활동지원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성과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활동지원사들이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기피하거나 
상대적으로 돌봄이 편한 장애인을 
선호한다는 장애인단체와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활동지원사에 대한 교육과 관리 및 
장애유형별 의무활동시간 
부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아동, 여성, 기업인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해진 예산 내에서 운영되며, 
지방정부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는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없으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다
른 계층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기 때문에 
또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활한 시정 운영이 어려워지며, 
장애인단체 관계자의 말마따나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정책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해결의 주체 
또한 정부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면 
적극 협력하고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다섯째, 기존의 지원사업이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입니다. 
표와 특정단체를 의식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목민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공론화하여 
대상자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화성시의 정책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며, 
소수에게 편중된 불공정한 정책은 
바꾸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정책을 바로잡지 않고 
되돌리는 것이 개악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화성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 
자립생활의 촉진,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권리 확보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권익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자 철학입니다. 
장애라는 생리학상의 문제를 
개인의 불행으로 돌리는 편견이나 
사회적 약자가 더욱 불리한 차별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장애인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더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화성시 복지 증진 기금 전달 및 취약계층 아동 후원 협약

삼성전자, 화성시 복지 증진 기금 전달 및 
취약계층 아동 후원 협약
○ 삼성전자 DS부문, 나눔워킹 페스티벌 
   복지기금 98,540,000원 전달
○ 서철모 화성시장 
   “민관 협력해 어려운 이웃 돌보는 
   아름다운 화성시를 만들자”

             화성시       등록일   2020-07-17


화성시(시장 서철모)와 삼성전자 DS부문은 
7월 17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2019 삼성나눔워킹 페스티벌 복지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복지기금 전달식에서 
삼성전자는 ‘2019 화성시와 함께하는 
「삼성나눔워킹 페스티벌」’에서 조성된 
복지기금 98,540,000원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워킹페스티벌 행사가 진행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성되었다.
  
이날 전달식은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사회봉사단 관계자,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화성시는 전달된 복지기금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생계지원 및 거주개선 등 사회적 돌봄사업과 
저소득 학생들의 학업진학비,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화성시 취약계층 
아동복지를 위한 업무 협약식’은 
삼성전자 DS부문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협약식은 삼성전자 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된 
키오스크 운영으로 발생한 모금액으로 
화성시 취약계층 아동을 후원하고 
화성시와 민간협약을 통해 협력관계 
유지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각 기관의 역할도 세분화했다. 
화성시는 후원 대상아동 발굴과 
후원금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고 
삼성전자는 지원사례 선정과 
키오스크 모금진행 및 후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선정심의와 
사례취재,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의 
업무를 맡았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운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챙길 수 있는 
아름다운 화성시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DS부문은 
‘함께 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이라는 
사회공헌 비전 아래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초등학생 정서교육 지원 
'희망토요일', 
2016년부터 중학생 학업지원 
'희망공부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주택자 증세 없다더니... ‘稅폭탄’ 고지서에 부글부글...보도 관련

전국 95%(서울의 80%)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0-07-16 13:38


[참고]

7.10(2020년 7월 10일 발표) 

부동산대책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7102020-7-10-2.html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등 2020.7.16(목)) ]

◈ 1주택자 증세 없다더니...

   ‘稅폭탄’ 고지서에 부글부글

 - 강동 39%, 양천 20% 등 

   서울 전지역 재산세 확 뛰어

 - 재산세 부담급증 이유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




□ 전체 공동주택의 95.2%

(1,383만호 중 1,317만호)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은 

현실화 제고 없이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하였으며,


* 전체의 4.8%인 

  시세 9억원 이상만 시세변동분과 함께 

  현실화 제고를 반영


ㅇ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 

2019년 2.87%에 비해 

약 0.9%p 낮아졌습니다.


ㅇ서울 기준으로,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약 20% 수준이며, 

나머지 80%(253만호 중 201만호)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하여 

2020년 공시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재산세에 대하여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지방세법」에 따라 공정시장가격비율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 

세부담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세부담의 증가가 제한됩니다.


ㅇ또한, 현금 납부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성이 없고,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 실수요 고령가구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변동 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급증이 없도록 

21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보완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대 국회에서 

1주택 10년 이상 보유 

65세 이상 고령 가구에 대해 

세부담 상한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 헌법재판소, 신규매립지 소송 관련 ‘각하’ 판결 -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 헌법재판소, 

  신규매립지 소송 관련 ‘각하’ 판결 



보도일시-2020. 7.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당팀장-정하종 (031-8024-3180)


[참고]

평택항 매립지, “누가 봐도 당연히 평택 땅”

- 해병대 평택시지회장 및 임원진 

  1인 시위 참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blog-post_48.html


평택시, 평택당진항 헌법재판소 

2차 변론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7월 16일, 

법재판소가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택항 신규 매립지는 

2015년 5월 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신규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 

28만2,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충남도(당진, 아산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소송 5년만인 7월 16일 14시 

헌법재판소는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에 대해 최종 각하를 

결정했다.


이로써,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과 관련,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김찬규 상임대표는 

“평택항 신규 매립지의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는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다”면서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평택시로 귀속되는게 

국익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장선 시장은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평택 시민들이 

예전부터 지켜온 삶의 현장”이라며 

“남은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직 남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

대법원이 지난해 3월 첫 변론을 시작하면서 

현장 검증을 예고한 바 있어 

올 하반기 중 현장 실사 등 검증이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