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1일 화요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민원처리기간 5.5일 → 1.1일로 단축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민원처리기간 5.5일 → 1.1일로 단축 

○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지난해 스피드-업 제도 통해  
    24종 법정민원 4,708건 처리.  
    민원처리 기간 5.5일 → 
    1.1일로 78.5% 단축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해 스피드-제도를 통해  
민원처리기간을 평균 78.5%나 단축했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사업소는 시흥.안산·평택포승  
국가산업단지와 성남시를 포함한  
지방산업단지 49곳에 소재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허가 및 유독물 등록 신청 등  
법정 민원 244,708건을 처리하면서  
스피드-제도를 통해  
법정 평균 민원처리기간 5.1일을  
1.1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스피드-은 사업소가 자체 제작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업에 제공하고  
민원인에 대한 사전 상담제를 실시한다.  
원 접수 전 비사항을 사전에 보완 
민원 접수 후 보완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도 시행의 목적이다  

이밖에도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반월.시화산업단지 입주 희망기업의  
신속.원활한 입주를 위해 주 2(,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현지 출장을 나가  
입주심의 및 환경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입주관련 민원처리기간을  
12일에서 2일로 단축하는 등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스피드-을 확대하고, 보다 개선된  
민원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담당자  이재호  031-8008-8203 
 
문의(담당부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공단관리팀 / 031-8008-8203
입력일 : 2014-01-21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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