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1일 목요일

[참고]「수도권 그린벨트 공공택지에 분양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및 의무거주기간 완화」보도 관련


[참고]「수도권 그린벨트 공공택지에
분양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및
의무거주기간 완화」보도 관련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9-10 22:32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에서 분양된
주택으로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상인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및 거주의무기간의
완화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주택법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보도내용 (매일경제 인터넷판, 9.10자) >
그린벨트 공공택지에 보금자리지구내
분양주택중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85%를
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의무거주기간도 현행 1년에서 폐지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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