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5일 금요일

수원하수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화성시 고시 제2014 - 384


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성시 송산동 80번지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1-238(2011.11.23)호로 도시관리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체육공원)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에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제6,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합니다.


                2014. 12. 04.

             화 성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개요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80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369-2467)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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