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5일 금요일

향남2지구(A1-A2,B9, B10, B11블럭)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선정 공고

화성시 공고 제 2014 2947


향남2지구(A1,A2,
B9,B10,B11블럭)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선정 공고
 
영유아보육법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향남읍
향남2지구(A1,A2,B9,B10,B11블럭)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204
 
화 성 시 장
 

 
준수사항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60일 내
(20150202일한)에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설설치 기간 완료일까지 시설설치
인가 미신청자에 대하여는 설치자격이
취소 되며, 차순위자에게 설치자격이
부여됨

인가예정자는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사전상담을 받아야 하며 ,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맞게 시설을 구비하시고,
가정어린 이집 신규인가 신청서 신청(접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시 여성보육과 보육정책팀
(031-369-39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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