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5일 목요일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BTO)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제3자 제안공고 요약문.hwp
제3자 제안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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