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0일 금요일

팽성 안정리 예술인광장 조성사업 보상계획공고

「팽성 안정리 예술인광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공   사   명 : 팽성 안정리 
   예술인광장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평택시장

○ 공 고 기 간 : 2015.04.10. ~ 2015.04
.24.



첨부파일 공고문(팽성 안정리 예술인광장 조성사업).hwp
토지(지장물)조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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