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1일 토요일

[참고] ‘수용 토지보상 기준 실거래가로 추진’ 보도 관련

[참고] ‘수용 토지보상 기준
실거래가로 추진’ 보도 관련

부서: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5-04-10 10:34
 
토지보상제도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차원에서
토지보상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보상평가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 방식에서
거래사례 기준방식(실거래 사례)으로
전환 여부에 대해 전혀 확정된 바 없음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4.10.자) >
ㅇ 수용 토지보상기준 ‘실거래가’ 추진
 
- 정부가 수용 토지의 보상 평가기준을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