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로 추진’ 보도 관련
부서: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5-04-10 10:34
토지보상제도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차원에서
토지보상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보상평가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 방식에서
거래사례 기준방식(실거래 사례)으로
전환 여부에 대해 전혀 확정된 바 없음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4.10.자) >
ㅇ 수용 토지보상기준 ‘실거래가’
추진
- 정부가 수용 토지의 보상 평가기준을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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