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2일 일요일

사람 대신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신고한다.

사람 대신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신고한다.
- UN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 국제회의
  서울 개최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11-22 11:00

UNECE 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Accident Emergency
Call System, AECS) 전문가 국제회의(10여 개국
40여명 참가)**가 2015년 11월 24일(화)~26일(목)
3일간 서울(퍼시픽호텔)에서 개최된다.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
산하 기구로 국제 자동차안전기준 제·개정 등을
목적으로 1952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
**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Accident Emergency
Call System)은 긴급구난체계와 관련한 국제기준
제정 논의를 위해 UNECE/WP29 산하에 설치된
실무 논의체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이란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가 자동으로 상황을 감지하여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구난센터에 정보를 전송하는 자
동차 내부 센서 및 단말기 체계를 말하며,
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지로부터 최종적 의료기관
수송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긴급구난체계의
일부이다.

*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은 자동차 내부에
장착된 센서에 의한 사고 상황 감지(자동 및 수동)
기능, 교통사고 자동차 위치정보, 사고 심각도 등의
데이터 통신 기능 및 양방향 음성통화 기능
등으로 구성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충격정도 등의 조건, 정보전송
메커니즘, 단말기의 내구성 등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을 자동차 안전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방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미국ㆍ유럽연합ㆍ일본ㆍ러시아 등 10여개 국가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및 제작사 등
약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사고 비상통보시스템 작동기준 >
* 에어백 감지 센서를 통하여
교통사고 유형 및 사고 심각도 등을 인지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정면충돌시 48.3 km/h,
부분정면충돌시 56 km/h,
측면충돌시 50 km/h 이상의 속도에서
시스템이 작동하여야 함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AECS) 전문가기구
회의는 향후 2017년까지 관련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사고 당사자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교통사고
신고가 지연될 시 사상자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비상통보시스템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에 대한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우리나라 기준도 빠른 시일 내에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여 구난체계를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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