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2일 일요일

기아, 벤츠, 푸조, 시트로엥 리콜 실시

기아, 벤츠, 푸조, 시트로엥 리콜 실시
- 쏘울 6,565대, C200 등 6개차종 125대,
푸조 508 등 5개차종 1,001대,
시트로엥 DS4 등 2개차종 203대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11-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기아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한불모터스(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주) 쏘울 승용자동차의 경우
조향핸들 축 끝에 장착된 작은 톱니바퀴(피니언)를
고정하는 볼트(플러그)가 풀려 조향 시
소음이 발생하거나 조향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리콜은 북미지역서도 실시할 예정*이고
국내대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쏘울 승용자동차 6,56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1월 23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2015년 12월 22일 미국, 캐나다지역에서
약 28만대 리콜 실시 예정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200등 6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1월 2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C200등 4개 차종) 엔진 배기 캠축* 용접
불량으로 엔진 작동시 캠축이 파손되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C200,
CLA250 4MATIC, E200 CGI,
SLK200 승용자동차 121대이다.

* 엔진 배기 캠축 : 엔진 연소실에서 발생된
연소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배기밸브를
작동시켜주는 장치

(CLA 250 4MATIC) 엔진 흡기 캠축* 용접
불량으로 엔진 작동시 캠축이 파손되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CLA250 4MATIC 승용자동차 2대이다.

* 엔진 흡기 캠축 : 혼합기가 엔진 연소실로
들어가기 위해 흡기밸브를 작동시켜주는 장치

(S500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방식이
전기모드에서 엔진모드 전환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에 연료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2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제작된 S500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 2대이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508 등
5개차종, 시트로엥 DS4 등 2개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료필터 전기배선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되어 전기배선의
과열 또는 손상으로 주행중 엔진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5일부터
2014년 12월 10일까지 제작된
푸조 3008, 308cc, 508, 508sw,
Expert tepee 승용자동차 1,001대,
2012년 9월 14일부터 2014년 12월 8일까지
제작된 시트로엥 DS4, DS5 승용자동차
20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1월 23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한불모터스(주)(02-3408-1655~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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