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2일 일요일

[참고] “배우 김부선, 아파트 주민과 또 폭행 시비” 관련

[참고] “배우 김부선,
아파트 주민과 또 폭행 시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1-22 10:46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주택법 시
행령 제51조제4항)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보도된 공동주택단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에서는
지난해부터 난방비 비리 관련으로
갈등이 있어 왔으나, 난방비 관련은
최근 사법당국(경찰)의 조사결과,
증거 불충분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파악됨

<보도내용 “배우 김부선,
아파트 주민과 또 폭행 시비”(YTN, 11. 21자)>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폭로해
일부 주민과 갈등을 빚은 배우 김부선씨가
또 다시 폭행 시비에 휘말렸음
 
아파트 예산집행 과정이 담긴 서류를
동별 대표자들이 못 보하게 하자
복사한 뒤 돌려줄 목적으로 가져갔고,
자신 역시 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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