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2일 일요일

[참고] “'무늬만 임대', 편법 분양 판친다.”보도 관련

[참고] “'무늬만 임대',
편법 분양 판친다.”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11-22 14:04

‘확정분양가 계약’을 통해 기금융자 등
혜택을 받은 임대사업자들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에 벗어날 수 있어

지자체와 임대주택협회 등에
확정분양가 계약 체결을 지양하도록
행정지도를 기실시(‘15.10월)하였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중
< 보도내용 (MBC 뉴스데스크, 11.21자) >
무늬만 임대혈세 먹는 편법분양 판친다.
 
일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분양을 예약하는 매매예약을 체결 중
- 임대주택 입주 시 매매를 예약하고
확정분양가 일부를 사전에 납부함으로써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도 가능
 
공공임대 건설을 위하여 기금융자,
택지 등 각종 혜택을 받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보이면서 저소득층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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