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참고] 도시개발법이 갈등의 진원지

[참고] 도시개발법이 갈등의 진원지
- 개발사업의 공익성, 정당보상 의문 등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규정 많아

부서:도시재생과   등록일:2015-11-23 19:25


도시개발법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시행 과정에서
토지수용이나 보상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전반적인 제도문제로
보는 것은 불합리

특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민간에 토지수용권을 허용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것임

제기된 각종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하였는 바,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될 필요

< 보도내용 (내일신문, 11.23(월) >
도시개발법이 갈등의 진원지
- 사업 시행방식, 사업인정 고시 의제,
개발계획 수립 동의요건, 공청회 개최 대상,
보상 원칙 등 2008년 이후 헌법소송만
13건에 달함
 
땅주인에 알리지도 않고 수용계획 발표
- 민간업체, 택지개발위해 자동차학원
강제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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