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지역주택조합 "이것만은 아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지역주택조합 “이것만은 아셔야 합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사업대상지를
물색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시공사 및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여 주민들이 일반 아파트 분양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의 권한확보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자격
❍ 주택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가구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인천 및
    경기도에 6개월이상 거주하여 온 자

■ 인허가 조건(토지 관련)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필요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95%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함
※ 개인토지에 대한 사용승낙과 소유권이전은

    매우 힘든 과정이며, 많은 자금이 소요됨

■ 사업추진 절차
토지물색 ⇒ 주택조합 규약 작성 ⇒

조합원 모집 및 홍보 ⇒ 주택조합 창립총회 ⇒
주택조합설립인가 ⇒ 추가조합원 모집 ⇒
등록사업자와 협약 체결 ⇒ 사업계획승인 ⇒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 착공신고 ⇒
사용검사 및 입주 ⇒ 청산 및 주택조합해산

■ 유의사항
❍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합니다.
❍ 사업추진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약에 명시할 수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업무대행사의 전문성(실적 등 확인 필요)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권확보,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과정이 매우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조합원모집과정에서 광고․제시하는 건축규모 등의
 내용은 임의로 계획하여 설정한 것이며,
 향후 여러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택시청 건축과
(주택팀 ☎031-8024-4172~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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