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3일 수요일

평택안중송담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환지계획변경

평택시 공고 제2008-1054호(2008.11.18)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 인가된
평택 안중ㆍ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행정동 및 토지지번이
변경되어 동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지계획을
변경 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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