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0일 목요일

『서해안선 평택-서평택 확장공사(평택시 1차)』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서해안선 평택-서평택 확장공사(평택시 1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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