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0일 목요일

화성시, 야생동물 피해 농가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보상

화성시, 야생동물 피해 농가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보상

           화성시       등록일   2016-03-09


 
화성시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농작물과 인명피해를 입은 농가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올해 처음으로 2천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농작물 피해는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관내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 신청은 11월까지 연중 접수 가능하며,
보상을 희망할 경우 피해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피해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와 피해 보상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경작이 금지된 곳에서 농작물 재배 또는
경작해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