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평택.당진항 동부두 #1선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6-64호 
 
평택·당진항 동부두 #1선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5-99호
(관보 제18673호, ‘16.1.6)로 공고된「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동부두 #1) 건설공사」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첨부파일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계획(기정)도.jpg (8,400 KByte)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계획(변경)도.jpg (8,422 KByte)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jpg (8,564 KByte)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jpg (8,587 KByte)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jpg (8,53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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