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6일 월요일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관련 안내문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관련 안내문

위법행위 안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신고)없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

예)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대수선,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행위 등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신고)없이
토지형질변경을 하여 사용한 행위

예) 토지를 허가 없이 성토,절토,정지,
     포장,굴착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행위 등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신고)없이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및 죽목을 벌채한 행위

예) 토지 내 컨테이너 등 물건을 적치하여 고물상을 하는 행위 등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고)없이 사용한 행위

예) 주택을 허가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축사를 허가없이 창고 등으로 변경한 행위 등

형사처벌 안내

처벌대상은 건축주 및 토지주, 행위자 등이 됩니다.
-허가 위반 :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벌칙), 제32조(벌칙), 제33조(양벌규정),
제34조(과태료)

행정처리 안내

모든 위법행위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시정기한 내 원상복구 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 됩니다.
-1년에 2회 범위안에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행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0조의 2(이행강제금), 제3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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