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9일 금요일

안중 7호, 10호, 11호 주차장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06-55(2006.2.5.)호,
경기도 고시 제2008-158(2008.6.3.)호,
평택시 고시 제2016-197 (2016.7.22.)호로 결정(변경)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7호, 10호, 11호 주차장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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