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9일 금요일

평택(청북) 대로3-7호선, 소로1-10호선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평택시 고시 제2016-272(2016.10.2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245(2017.8.17.)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8-38(2008.3.2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245(2017.8.17.)호로 결정(변경)된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 대로3-7호선,
소로1-10호선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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