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8일 일요일

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에 속도

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에 속도

- 6개 공공기관장과 

 중대재해예방대책 수립현황 집중 점검


담당부서 : 시설안전과

등록일 : 2021-11-24 11:00


[참고]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21-9-28-42.html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blog-post_28.html


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

소 대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_28.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주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담회의체를 구성하고 

11월 24일 회의를 가졌다.


* (일시/장소) 2021. 11. 24.(수) 10시~11시 

  서울 국토발전전시관

  (참여기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LH, 도로공사,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20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법 제정 이후 국토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하여 

4차례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번 회의에는 유관기관도 법령의 의무사항 

이행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도 함께 참석하였다.


* 법률 제정부처는 법무부, 환경부, 

 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공정위로, 

 주요 관계부처는 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중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시민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기관별 주요 의무사항 이행현황도 

함께 점검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2021.10.5 공포)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 관련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하여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지자체 도시철도 공사 등 

공중교통수단 및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별 해설, 

중대재해 가상사례 등을 제시하여 

법 시행 초기에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중대재해 예방대응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국토교통 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가이드라인’ 보완을 거쳐 

연내 배포할 계획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도로, 철도, 항공 등 

일반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기반시설(인프라)의 안전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구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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