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4일 토요일

평택 화양지구 3블록, 평택화양센트럴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평택 화양지구 3블록, 
평택화양센트럴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참고]
평택 화양지구 3BL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는

평택 화양지구 3블록 
평택화양센트럴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공고는


평택시 화양지구 3BL 상 
평택화양센트럴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1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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