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부터 청년까지, 든든한 미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게 맡기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디딤씨앗통장
만기 일시납 허용, 금리 연 3.7%~4.5% 제공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5-06-26 11:00
[참고]
적금처럼 분양가 나눠 내서 주거비 부담↓
경기도, ‘전국 최초’ 적금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추진.
2026년 착공은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은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부터
적용은
2024년 2월 21일(수요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는
‘공공주택 50만호’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022년 11월 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는
□ 이르면 오는 2025년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2025.7.1~7.21)할
계획이다.
ㅇ 국토부는 청년들의 내집마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아동,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 금융상품*을 연계하여
그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 19세~34세의 근로 청년 대상의
저축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만 18세 미만의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대상의 저축지원계좌
ㅇ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대비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하며,
출시(2024.2월) 후 167만명이 가입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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