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개인형이동장치(PM)
이제 아무 데나 못 세운다.
- 2026년 7월 1일부터 견인 본격 시행
- 지정 주차구역 외 주차 시 견인,
보행 안전 강화
[참고]
등록일 :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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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은
평택시는 개인형이동장치(PM)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견인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지난 4월 운영업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5~6월 시범운영 동안 계도와 민원신고 기반
조치를 병행하며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이번 제도는
기존 금지구역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지정주차존 이용 원칙’으로 운영된다.
지정주차존 외 장소에 주차된 PM은
시민 신고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조치되며,
운영업체 미조치 시 견인이 된다.
견인료는 대당 2만 원이다.
시는 역사 주변, 보행 밀집 지역,
통학로 등을 집중 관리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지정주차존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PM 이용 편의와
시민 보행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질서 있는 주차문화 정착에 시민과
운영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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