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0일 화요일

평택시, 개인형이동장치(PM) 이제 아무 데나 못 세운다.

평택시, 개인형이동장치(PM) 
이제 아무 데나 못 세운다.
- 2026년 7월 1일부터 견인 본격 시행
- 지정 주차구역 외 주차 시 견인, 
  보행 안전 강화

[참고]
등록일 : 2026. 6. 26.
도로관리과 : 031-8024-4780
도로행정팀 : 031-8024-4790
담당자 : 031-8024-4791

[참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은


평택시는 개인형이동장치(PM)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견인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지난 4월 운영업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5~6월 시범운영 동안 계도와 민원신고 기반 
조치를 병행하며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이번 제도는 
기존 금지구역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지정주차존 이용 원칙’으로 운영된다. 
지정주차존 외 장소에 주차된 PM은 
시민 신고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조치되며, 
운영업체 미조치 시 견인이 된다. 
견인료는 대당 2만 원이다.

시는 역사 주변, 보행 밀집 지역, 
통학로 등을 집중 관리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지정주차존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PM 이용 편의와 
시민 보행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질서 있는 주차문화 정착에 시민과 
운영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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