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떼일 우려”
보도와 관련하여
- 제도개선과 행정지도로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률이 개선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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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3-10-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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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10.9.인터넷)
김태원 "임대주택 5,224세대 세입자 보증금 떼일
우려”
-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05년부터 의무화되었음에도,
전국 임대주택 109,326세대 중 5,224세대(4.8%)가
미가입 상태
- 김태원 의원은 “이는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요건 제한과 일부 임대사업자의 가입 기피가
원인으로 미가입단지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 등
필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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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률 95.2%(’13년7월 기준)은 2년전의 89%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임
*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입 대상 공공임대주택 : 민간사업자가
①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②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한,
미가입 원인이었던 보증가입 요건 제한과
가입기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령
개정
기 완료(’13.6.19.시행, 참고)
보증가입 요건은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 연체 등
금융상
제한이 있더라도 대한주택보증 보증가입이
가능토록
하여 기존 미가입단지 대부분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다만, 부도, 부채비율 120% 초과, 허위자료 제출 등
채무 이행이 곤란한중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보증가입 불가
- 그럼에도 보증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를 ‘부도 등’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이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전환받을 수 있게 하였음
그 밖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고의적인 미가입을 방지하고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규 공급단지에 대하여는 보증가입이 확인되는 경우만
주택 사용승인을 허용하여 보증 미가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였음
* 개정 시행령 시행(’13. 6.19) 후 신규로
주택사용승인이 된 임대주택 4개단지 모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제도개선안이 금년 6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보증 가입률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고,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각
시·군·구와 함께 홍보, 보증가입 독려 등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