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0일 목요일

울랄라~ 3순위 청약을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이 왕왕 변경이 되고 있어서
요즈음은 공부를 하지 않으며 분양관련 업무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군요.

오늘 한내들퍼스트뷰 관계자가 방문을 해서
"평택청북한내들퍼스트뷰 인터넷 청약 및
모델하우스 현장 방문 접수 안내문"을
가져와 설명을 하면서 3순위를 모델하우스
현장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해서, 한내들퍼스트뷰 모델하우스에서
3순위 현장접수를 하실 분들은

신청금 \300,000, 신분증
농협계좌로 된 환불 계좌번호를 지참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방문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여하튼, 오늘 처음으로 3순위 신청을 분양관련
모델하우스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택청북한내들퍼스트뷰 청약접수 안내 현수막
한내들퍼스트뷰 인터넷청약 및 3순위 모델하우스 현장접수 안내문
 한내들퍼스트뷰 담장에 설치된 Super Pyeongtaek 간판
Super Pyeongtaek은 여려곳에서 볼 수 있군요.
 한내들퍼스트뷰 공사차량 안내문
골프장이 들어설 곳
 터널위 공원
터널위 공원



어제는 10월 9일 한글날이여서 다시 평택항 홍보관을 방문했는데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어제는 평택항 홍보관이 개관을 하지
않았더군요.

개인적으로, 평택항 홍보관처럼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들은
국경일이나 주말에는 휴관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다시 또 평택항 홍보관에 들러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을
글로 남기겠습니다.



평택항 홍보관
평택항홍보관
 평택항 홍보관
평택항 홍보관
평택항 홍보관
Pyeongtaek Port Information Center
Parking
 서해대교(마린센터)
 마린센터
이정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떼일 우려...“ 10 .9 시사뉴스 김태원 의원,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떼일 우려”
          보도와 관련하여

- 제도개선과 행정지도로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률이 개선될 전망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3-10-09 20:15


 
 
(시사뉴스,10.9.인터넷)
김태원 "임대주택 5,224세대 세입자 보증금 떼일
우려”
 
-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05년부터 의무화되었음에도,
전국 임대주택 109,326세대 중 5,224세대(4.8%)가
미가입 상태

- 김태원 의원은 “이는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요건 제한과 일부 임대사업자의 가입 기피가
원인으로 미가입단지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 등
필요” 주문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률 95.2%(’13년7월 기준)은 2년전의 89%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임

 *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입 대상 공공임대주택 : 민간사업자가
   ①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②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한, 미가입 원인이었던 보증가입 요건 제한과
 가입기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령
 개정 기 완료(’13.6.19.시행, 참고)

보증가입 요건은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 연체 등
금융상 제한이 있더라도 대한주택보증 보증가입이
가능토록 하여 기존 미가입단지 대부분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다만, 부도, 부채비율 120% 초과, 허위자료 제출 등
     채무 이행이 곤란한중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보증가입 불가


  - 그럼에도 보증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를 ‘부도 등’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이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전환받을 수 있게 하였음

그 밖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고의적인 미가입을 방지하고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규 공급단지에 대하여는 보증가입이 확인되는 경우만
    주택 사용승인을 허용하여 보증 미가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였음

   * 개정 시행령 시행(’13. 6.19) 후 신규로
    주택사용승인이 된 임대주택 4개단지 모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제도개선안이 금년 6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보증 가입률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고,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각 시·군·구와 함께 홍보, 보증가입 독려 등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짓다만 ´흉물 건물´ 방치 언제까지 ...“ 10. 8 MBN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방치건축물 보도와 관련하여

                                                                    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 2013-10-09 11:33
 




공사가 중단되어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지난 ’13.5.22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바 있음

   * 공사중단 건축물 : 착공신고 후 건축 중
    공사중단 총기간이 2년 이상인 것(법제2조)


 국토교통부는 법의 본격적인 시행(’14.5.23일)을 앞두고,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음

향후 법 시행 시에는, 정비계획수립 및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와 세제감면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가능해 질 것임

 * 주요 절차 : 실태조사(국토부장관, 2년주기)→
  정비기본계획 수립(국토부장관, 2년주기)→
  정비계획 수립(시·도지사, 기본계획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 보도내용 (mbn, 10. 8) >
짓다만 ‘흉물 건물’방치 언제까지 
 - 경기침체 등으로 전국적으로 800동 이상의 공사중단 건축물 산재
 - 범죄 및 안전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
 - 사유재산 등의 이유로 뾰족한 대책 수립 어려움


 

Cheongbuk(Pyeongtaek city) Land supply announcement


[Note]
Also, place to do that is to read.


Supply schedule and location


Location


Land use plans 


Location 



Land supply target detai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