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0일 수요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참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부동산거래 신고·허가 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통합
- 분양계약도 실거래신고 대상으로 포함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6-01-19 09:16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단행법률로 통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1월 19일 제정·공포되어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법률과 달리 부동산 거래신고뿐만 아니라
외국인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관련제도가 개별법에 산재되어
거래신고·허가의 대상 및 절차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는데, 일반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통합·정비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관련제도 일원화뿐만 아니라
시행 10년이 경과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전반적 내용을 보완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금까지 토지, 주택의 매매 및
아파트 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고
부동산의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매매거래 성격을
가지는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기존 부동산(주택,토지 등) 매매,
   주택 분양권 전매 →
【변경】기존부동산 매매, 부동산의 분양계약,
  부동산 분양권의 전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시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이 의제되므로
국민 입장에서는 시·군·구에 1회만 신고하면 된다.

그간, 일부 분양계약의 경우에는 탈세,
은행대출금 증액 등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높여 신고하는(업계약) 사례가 있었는데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적용됨으로써
탈법적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 지금까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신고하고, 건축물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토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외국인이 토지 및 건축물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토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에 대한 보다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외국인토지법) 토지 취득
  (매매·증여·상속·경매등), (부동산거래신고법)
  건축물 매매→
【변경】(부동산거래신고등법률)
 토지·건축물 취득(매매·증여·상속·경매등) 신고
(3) 또한,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새롭게 도입된다.

그 동안,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또는
불법행위 사실의 자진 시정을 위하여
다운계약 체결 등 사실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스스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과태료 등
제재를 우려하여 최종적인 자진 신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앞으로는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감면토록 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새로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전면적 정비가 필요한데 국토교통부는
금년 1/4분기중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법의
제정은 작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으로, 앞으로도 국민불편 해소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뉴스테이, 서민에겐 그림의 떡’ 보도 관련

[참고] ‘뉴스테이,
서민에겐 그림의 떡’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1-18 23:59




서울문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는
주변이 대부분 주거지화되어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으로서,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더라도
준공업지역 안에서 기숙사 및 임대주택의
건축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숙사 및 임대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은 일정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할 경우에 건축 허용
또한, 준공업지역 안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문래지구의 임대료 수준은
향후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이후
기금투자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수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내일신문, 1.18(월)자 >
준공업지역은 공동주택을 지을 없으나,
특별법에 따라 규제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으며,
300%의 용적률 혜택까지 받음

영등포 뉴스테이(84㎡ 기준)는
보증금 1억원, 월세 119만원 수준으로
소득상위 20% 이상만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임

2016년 1월 19일 화요일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16-  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1 19                                                                                            
 평 택 시 장

1. 계획의 내용
  가. 계 획 명 :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일원
  다. 면    적 : 319,267㎡
  라. 사업시행자 / 승인기관 : 평택시 / 경기도

2. 공개방법
  가. 공개기간 : 2016. 01. 19 ~
       2016. 02. 02(공고일로부터 14일)
  나.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다. 공개방법 :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평택시 도시개발과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도시개발과
    (☎031-8024-4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식
        2. 주민의견제출서 1식.   

끝.


첨부파일


만호지구 위치도


만호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청북 고렴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공람공고

고렴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람기간 : 2016.1.20 ~ 2016.2.9
2. 공람장소 : 평택시 기업정책과, 청북면사무소
3. 의견제출 : 열람 공고기간 내

[주요변경사항]
o 사업면적
- 기정) 281,239㎡(산업단지 : 264,449㎡ 
   진입도로 : 16,790㎡)
- 변경) 279,743㎡(산업단지 : 264,448㎡
  진입도로 : 15,295㎡)
o  토지이용계획 변경 : 산단 내 배수지 제척

첨부파일




2016년 2월~2016년 4월 전국 58,344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16년 2월~’16년 4월
전국 58,344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1-1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2월부터 ’16년 4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58,344세대
(‘16.2~‘16.4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0,530세대(서울 5,445세대 포함),
지방 37,814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최근 조합 공급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15.12월 보도자료(’16.1~’16.3월 입주)부터
입주예정아파트에 조합물량 포함하여 조사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6.2월 서울양천(1,081세대),
안성대덕(2,320세대) 등 13,133세대,

’16.3월 인천송도(1,230세대),
인천청라(646세대) 등 3,018세대,

‘16.4월 서울성동(1,156세대),
하남미사(808세대) 등 4,37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6.2월 대구테크노(1,390세대),
구미봉곡(1,254세대) 등 12,174세대,

’16.3월 대구혁신(1,028세대),
구미옥계(1,220세대) 등 11,900세대,

‘16.4월 광주화정(3,726세대),
충남도청이전(1,660세대) 등 13,74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17,798세대,
60~85㎡ 37,132세대,
85㎡초과 3,414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4.1%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47,268세대,
공공 11,076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eonse.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붙임】’16.2월~’16.4월 입주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


2016년 2월~2016년 4월 입주예정아파트단지 현황

2016년 2월~2016년 4월
입주예정아파트단지 현황


              국토부    등록일   2016-01-18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 토지 외 건축물 등 보상범위 늘려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
토지 외 건축물 등 보상범위 늘려

- 기존 토지 외 건축물 등
   정착물까지 매수청구 가능
- 1.19. 하천법 개정·공포,
  7.20부터 본격 시행 ...
  국민재산권 보호 강화 기대

부서:하천계획과   등록일:2016-01-18 11:00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 외 정착물까지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되고,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허가 시 징수하는
허가수수료가 폐지되어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 ’15.12.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6.1.19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매수청구권* 대상을
기존 토지 외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확대하였다.

* 하천구역 매수청구절차 : 토지 소유자가
하천관리청에 매수를 청구 → 하천관리청은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 →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정평가를 거쳐 매수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되면 재산가치가 있는
토지상 각종 건축물이나 수목 등에 대한
매수청구가 가능해져 국민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그간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데
따른 관련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허가 수수료 납부의무 폐지

하천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등
하천법령상 각종 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허가 수수료를 폐지하여
수수료 징수로 인한 국민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였다.

* 허가수수료 :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허가시 공사비의 1/1000을 허가 수수료로
징수하는 제도(공사비가 1천만 원인 경우
1만 원의 허가 수수료를 징수)
③ 정기적 하상변동조사 실시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상의 시·공간적
변동 특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하천의 홍수소통능력이나 하천 구조물 등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기 파악과
대처가 용이해져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해진다.

* 그간 하천관리의 기초가 되는
하상변동자료는 10년 주기의 하천기본계획에
의존하여 홍수 등으로 변동되는
하천의 바닥특성을 적기 파악하기에는 미흡
⇒ 정기적인 하상변동조사의 구체적인
실시대상 및 방법, 실시주기(예: 2년) 등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계획

④ 위탁수행자의 부정행위시
공무원에 준한 처벌규정 마련

손실보상이나 매수청구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금전수수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에 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손실보상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소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되는
하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익 강화와
보다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기대되고,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마련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6.7.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