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4일 목요일

2017년 9월 13일 수요일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로 사고 수리비 낮춘다.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로 사고 수리비 낮춘다.
- 완성차 대기업·중소 부품업계간 상생협약 체결…
  정부도 적극 지원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09-07 15:00

소비자의 자동차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가 손을 잡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7일 오후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식에는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오병성 회장 및
국내 자동차제작사* 임원진이 참석하여
대체부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이번 협약은 국내·외 대체부품 산업 관련 제도와
현황 등에 대한 공동 조사 및 연구, 자동차부품에
설정된 디자인권의 보호 수준에 대한 상호 협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차량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15. 1월)한 이후,
한국자동차부품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 소비자가 안심하고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이 대체부품을 심사하여 성능이나 품질이
OEM부품과 차이가 없음을 보증하는 제도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리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범퍼, 휀더 등의
외장부품에 설정된 완성차업계의
디자인권(보호기간: 20년)으로 인하여
완성차업계와의 마찰을 우려한 국내 부품업체들은
그동안 대체부품 생산을 주저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6년 초부터 완성차업계, 부품업계와
10여 차례의 토론과 중재를 주재했다.

양 업계는 그간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소비자를 위해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 8월말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했다.

대체부품의 생산과 사용이 활성화되면,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가 줄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될 뿐만 아니라
부품업체는 독자적인 자기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삼아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인증부품의 생산확대 방안 등 구체적인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정부와 양 업계가 손잡고 대체부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어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양 업계가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데 있어 정부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 4년→8년 전환시 기존 임대의무기간 인정 …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기대

부서:뉴스테이정책과,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7-09-12 10: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 12.)되었다고
밝혔다.

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유도,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 허용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대의무기간 기산시점 명확화

현재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혼란이 없도록 조정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의 완화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자기관리형, 2억→1.5억 이상)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제도권 참여를 유도하고,
미등록업체로 인한 임차인 피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 개선

그 동안 도시지역과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각 지역*의 최소 면적을 합하여 2.5만㎡ 이상으로
유권해석을 했으나,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만을
지정하는 경우보다 강화되는 문제가 있어
최소면적 기준을 2만㎡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 (최소 면적기준) 도시지역은 5천㎡ 이상,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2만㎡ 이상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더욱 활성화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9월 20일 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시 변동 가능)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추석 명절(10월 3일~5일.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금년 추석(10.3~5)부터 명절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車路) 통과 등 평소처럼 이용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7-09-12 10:00

오는 추석부터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10.3~5)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지난 임시공휴일 때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9월 12일(화)에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 현실로...9월 거래량 반토막' 보도 관련

[참고]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 현실로...
9월 거래량 반토막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9-13 13:11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의 아파트 거래량 정보는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공개되고 있으며,
이는 ‘신고기준’ 통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매매계약 신고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기준’ 통계는 계약 시점과
통계 집계 사이에 시차가 있습니다.

특정 기간 내 실제 계약된 거래량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계약일 기준(계약하고 신고까지 완료된 물량)으로
통계를 산출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9.5일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보도자료를 통해 8.2 대책 이후 계약일 기준의
거래동향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8.3~8.31일 사이에 계약되고 신고 완료된 기준으로
동일하게 연도별 비교를 할 경우,
서울에서 `17.8.3~8.31일 주택 거래물량은
`12~`16년 동기 평균 대비 29.1% 많고,
`16년 동기 대비 거래 감소폭(16.4%↓)도
‘거래절벽’ 수준의 문제상황이 아니며,
가격 안정세 속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 시장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9.13) >
◈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 현실로...9월 거래량 ‘반토막’
- 서울시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12일 현재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은 2,624건으로 집계
- 일평균 218.7건 거래된 것으로 8월 일평균(482.9건) 및
  작년 9월 일평균(361.3건)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공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담당부서:주택정책과     작성자:김기철     등록일:2017-09-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4호
 
「주택법」 제6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황해청-한국중화총상회, 중화권 기업 투자유치 협력 약속

황해청-한국중화총상회,
중화권 기업 투자유치 협력 약속
○ 13일 오전 11시 ‘중화권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한국중화총상회, 세계 중화총상회 네트워크 이용하여
 투자기업 발굴 및 IR활동 지원-15일 제14회 세계 화상대회 참석해
  황해청 투자유치 현황 소개 예정

문의(담당부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연락처 : 031-8008-8635  |  2017.09.13 오전 5:32:00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국내 화교기업단체와
세계 화상네트워크가 연결된 중화권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13일 오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국평(宋國平) 한국중화총상회 회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중화권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98년 설립한 한국중화총상회는
국내 화교기업 연합회로 1999년부터 세계화상대회에
참석해 왔다.
특히, 2005년에는 일본 고베, 마카오 등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 제8차 서울 세계화상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이후 고문단으로 추대되는 등
세계 화상 네트워크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

협약에 따라 황해청은 한국중화총상회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할 잠재기업 발굴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중화상회는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화권 유망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황해청이 추진하는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첫 번째 활동으로 한국중화총상회는
15일부터 3일간 미얀마 양곤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세계화상대회에 참석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중화총상회 회장단에게 황해청의 투자유치
현황을 직접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는 만큼
대중국 협력관계가 관건이지만 사드문제 등으로
본격적인 중국자본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세계 중화총상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세계 화교기업 발굴과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