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31일 화요일

항공교통, 2014년(새해)부터는 이렇게 바뀌어요 !

항공교통, 새해에는 이렇게 바뀌어요 !

-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서비스 제공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시행

                                                             항공정책과 등록일: 2013-12-30 06:00
 
2014년부터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고 항공업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항공교통을 위해 201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변화들을 미리 공개했다.

(국민이 편리한 항공교통)
2014년 1월 1일부터는 그 동안
기내반입이 금지됐던 물품 중
긴 우산, 손톱깎이 등 보안에 위협이 없는
일상생활용품의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2014년 1월 2일부터는
공항소음 정보 확인과
소음대책사업 신청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
정식 운영되어 주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 1월 31일부터는 세계 최초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의
탑승구앞 액체류 추가검색이 폐지되며,
항공기 출발 1시간전까지만 가능했던
화장품, 술 등 액체류 면세품 구매도
자유롭게 되어 연 240만명에 달하는
미국행 승객의 여행 편의가 제고된다.

2014년 2월에는
’항공사 운항계획 준수여부 조사제‘*가
본격 시행되어 승객이 저조한 항공편의
당일 취소 등 항공사의 고의적인
지연·결항으로 인한 이용객 피해를
방지하게 된다.

* 항공법 개정(‘13.8)을 통한
  제도 신설(제120조의2 :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서비스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담조사반 설치 등을 통해
  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준수여부 조사 가능’)


2014년 3월부터는
항공기 이착륙시 사용이 제한됐던
휴대용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며,
4월부터는 ‘e-탑승권’을 공항에서
종이 탑승권으로 교환해야 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연간 300만명의
인터넷 체크인 승객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 휴대용 전자기기가
  항공운항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 등에 따라
   미국, EU 등은 휴대용 전자기기의
   항공기내 사용제한 완화(‘13.10)

 ** 항공사가 웹 체크인 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
   e-탑승권 진위여부를 출국장에서
   확인함으로써 웹 체크인 승객의
   종이탑승권 교체 시간 단축(약 10분)


6월에는 현재 국적 항공사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중인
‘항공운임 총액표시제’*의
본격 시행으로 실제 지불하는 항공운임을
한눈에 알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확대된다.

* 항공사 및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항공권 등을 광고 또는 판매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총액을 의무적으로 제공(‘13.12월 항공법 개정)

(국민이 안심하는 항공교통)
빈번한 항공사고로 인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항공사와 정부의 안전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항공안전종합대책‘(’13.12)을
본격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대형항공사 안전책임경영체제 확립,
  저비용항공사 안전성 제고,
  안전우려 외항사 국내취항 금지,
  조종사 피로관리 및 비상대응역량 강화,
  정부안전감독기능 강화 등


2014년 1월 1일부터는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던
항공장애표시등*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헬기 등
소형항공기의 도심지 운항 증가와
안전사고에 따른 국민 우려를 해소한다.

* 고층건물(150m 이상)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항공기 조종사에게
불빛· 색채 등으로 장애물 존재를
알려주는 시설(‘12.2 지방분권위 의결로
’14.1.1일부 지자체 위임사무에서 국토부 이관)

2월부터는 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항공기 입·출항 신고서’를 개선하여
승무원과 승객의 건강상태 신고를
강화한다.

 * 입출항 신고서식에 전염병 의심승객
   신고사항 명확화(현행: 발진, 발열,
   오한, 설사 증상 승객→ 개정: 38°C 이상 고열,
   지속적 기침·호흡곤란·설사·구토,
   발진 등의 전염병 감영 의심환자
   성명, 좌석번호)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항공교통)
2월부터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민원신청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부정기 항공편
허가 처리기간’을 25일에서 17일로 단축하여
항공사의 탄력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한다.

 *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시 제출 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 제출 의무 삭제(“해당 사업을 하려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또한 항공기술 발달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항공안전을 위해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하는
연료 기준을 완화하여 항공사의 유류비
절감을 지원한다(연간 항공유 약 13,704(톤) 절감).

* 항공기에 탑재해야 할 의무연료양을
  운항에 필요한 연료량의 5%
  (현행은 비행시간의 10%)로 완화

** 현재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으로
   ‘14년 1월 개정 완료 후 2월부터 시행


이 외에도 6월부터 기초항공 저변 육성 및
국민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항공레저
스포츠업’을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와 함께
이착륙장 설치 등 인프라 확충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 항공레저스포츠업 신설,
  이착륙장 조성 근거 등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 ‘13.12월 국회 통과(’14.6월 시행)

국토교통부는 2014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모든 국민과 기업이 함께
누리고, 같이 행복한 항공교통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년 1월 2일 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2014년 1월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 저리의 전세자금 마련과
  보증금 떼일 위험을 한번에 해결
- 6개 사업장,
  약 1.9천세대 사전 약정으로
  전세공급 확대 기대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3-12-30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목돈 마련 부담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세대출제도인
“전세금 안심대출”을 오는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과
은행 전세대출(보증금반환채권 양도방식)을
연계한 것으로,

은행이 전세금 안심대출을 판매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이다.

국토부 및 대한주택보증은
시범사업 기관인 우리은행과
이러한 내용으로
‘전세금 안심대출 업무협약’(12.30)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입자들은 전세금안심대출 뿐만 아니라,
전세금 반환만을 책임지는
전세금반환보증(‘13.9월 시행)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 방문만으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서는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전환 공급하고자
하는 한화 등 4개 건설사와
전세금안심대출 사전 이용약정을
체결(6개 사업장, 1.9천세대)하는 등
시장 관심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세금안심대출은
기존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의 장점을
접목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우선,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낮은 금리의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하는
一石二鳥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특히,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이번 상품은 은행이 대출금의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금리가 평균 3.7%,
최저 3.5%대까지 낮아져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p 더욱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전세대출 1.5억원 포함,
   3억원 보증금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의 경우,
   2년간 107~225만원의 금융비용 절감 가능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려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전세금 보장과
저리 전세대출 혜택을 마케팅으로 활용하여
세입자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부족한 수도권 전세 공급도 확대되어
전세시장 안정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은 세입자를 거치는
현금흐름 구조로 인해 은행과
보증기관의 위험이 컸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으로
별도 재정지원 없이, 현금흐름 및
 보증구조 개선*만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금도 보장할 수 있게 되어
기존 전세대출의 패러다임도
바꿔질 것으로 내다봤다.

* 전세금반환채권 양도로
   대출금이 세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과 집주인사이에 직접 거래되도록 하여
   보증기관과 은행의 위험 감축
    → 금리 인하 & 보증금 보장


“전세금 안심대출”은
전세 사는 서민들을 위한 지원제도로,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소액전세에 한하며,
전입일부터 3개월이내 일정조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용가능하다.

 * 선순위채권액(집값의 60%이내) +
    전세금의 합산액 ≤ 집값의 90%


 오는 ‘14.1.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13년 12월 30일 월요일

대한민국도 "항공기 제작국" 반열에 올랐다.

울라,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항공기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인가요.
언론에서는 삼성테크윈이나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엔진까지 만든다고
요란하게 선전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도
"항공기 제작국" 반열에 올랐다.

- 30일, 국산 민간 4인승 항공기
  제작증명서 수여식 ...
  우리 브랜드 해외수출 가능

                                                                       항공기술과 등록일: 2013-12-30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내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된
민간 4인승 항공기(KC-100, 나라온)가
올해 3월 형식인증을 완료한데 이어
제작인증을 완료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 항공기 설계국가에 이어
제작국가로 진입하였다고 밝혔다.

* 형식증명은 구조·강도·성능 등이
  정해진 기준대로 설계되었음을 승인
  제작증명은 형식증명을 받은
  설계에 따라 생산할 수 있음을 승인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의
국산 민간항공기 제작인증의
성공적인 완료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KC-100 항공기
제작증명서 수여식 행사를 개최하고,
항공기 인증과정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 기념행사: 12.30.(월), 14시,
  세종시 국토교통부 회의실

국토교통부 여형구 제2차관은
제작증명서 수여 기념행사에서
“이번 KC-100 제작인증의 완료로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하게
항공기 설계·제작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민간 항공기와 관련부품을 국산화하여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나아가
해외 수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고
축사에서 전했다. 

제작인증(Production Certification)은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를 제작하려는 자가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항공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검증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3차례 품질시스템 평가를 통해
KC-100 항공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조직관리, 설계관리,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제작공정·관리, 공급업체 관리, 형상관리
분야에 대해 관련절차 수립 및 수립된
절차에 따른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KC-100 항공기 제작을 위한 법적요건이
충족되어 제작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KC-100 인증과정에는
미국 연방항공청(FAA) 소속 인증전문가
17명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설계 및 제작분야 인증체계와
인증능력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인지
평가(총 34회 방한)하였으며,
이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소형비행기급으로 확대체결을 위한
과정으로 미국의 기술검증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 항공안전협정(BASA,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부품급 체결(‘08.2)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14년 1월)부터 미국 연방항공청
본부(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양국 간의 항공안전협정 확대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2014년 연말까지 항공안전협정이
확대체결 되면, 대미(對美) 수출 기반이
조성되어 우리 브랜드 항공기의
해외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