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일 목요일

[참고] ‘정부 케이블카 인허가 규제완화 계획 논란’ 보도 관련

[참고] ‘정부 케이블카 인허가
규제완화 계획 논란’ 보도 관련

부서:철도시설안전과    등록일:2017-02-27 15:09


이번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포함된
‘케이블카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궤도운송법」에 의제처리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받아야하는
각종 인·허가를 지자체장이 일괄하여
협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검토절차를 생략하거나
각 부처의 승인·허가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며,
협의 과정에서 종전과 같이 인·허가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 의제처리는 「도시철도법」, 「철도건설법」, 「온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
많은 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보도내용. 한겨레, 2.27(월) >
□ 정부 케이블카 인허가 규제완화 계획 논란
ㅇ 궤도사업허가만 받으면 산지전용 등
   6개인허가 승인 간주 환경단체
  “자연환경 망치고, 사회적 갈등 양상” 중단 요구

U-City 건설법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법」 전면 개편

[참고] 스마트시티,
국내외 확산을 위한 기틀 마련
- U-City 건설법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법」 전면 개편

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17-03-02 17: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스마트시티 조성·운영, 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이하 “스마트도시법*”)이
3월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08년부터 운영해온 “유비쿼터스도시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개정
 
이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16.7.7)에서
발표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新산업 창출을
위한 플랫폼으로, 시장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나,
기존 U-City법은 도시건설에 한정된 절차법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 (‘14년) 0.4조 달러 → (‘19년) 1.1조 달러
(시장분석 전문기관 Marketsandmarkets, ‘15)
 
이에, 대규모 신도시 건설에만 적용되던
U-City법을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
도시현안이 많은 기성 시가지까지 확대 적용하고,
도시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으며, 특히, 스마트시티에 대한 종합적인
산업지원 시책 마련, 인증제 도입, 해외진출
지원근거 등을 신설하여, 스마트시티를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번 법률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명 및 용어 변경
지난 ‘08년 이후 사용된 U-City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스마트도시”로 용어를 변경하고, 건설 중심의
절차법을 산업 지원까지 포함하도록 체계를
개편하였다.

② ‘기성시가지’까지 법 적용대상 확대

대규모 신도시(165만㎡이상) 외에도 기성시가지에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체, 정보통신업체 등
민간사업자를 추가하였다.

③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 지원

국내외적으로 급증하는 스마트시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과, 주택도시기금 융자,
보증 우대, 협회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④ 도시 정보 연계·통합 촉진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중심으로 도시내
각종 정보를 연계·통합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⑤ 스마트시티 인증제도 도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증기준·절차 등을 마련하고,
교통·에너지·물관리 등 분야별로 객관화된
표준지표를 개발하여 국내 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수준 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추가하였다.

⑥ 해외수출 지원

스마트시티 해외수출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의
지정, 연구 개발사업 및 개별법에 따른
유·무상 개발협력 근거를 도입하였다.

이번 개정 법률은 오는 9월 중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급증하는
스마트시티 수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전후방 산업 全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인
스마트시티를 글로벌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스마트시티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시티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인증제, 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내 성공사례를
축적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방해 행위자 처벌 강화 등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7-03-02 16:47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감사인의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
지자체 제출 의무화, 외부회계감사 방해한
관리주체 처벌 강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명령 금지,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범위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지자체 제출 의무화(제26조제6항 신설)

외부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관리 감독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외부회계감사 방해행위 등에 대한 처벌
강화(제99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인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감사 거부·방해·기피, 거짓 자료 제출행위,
장부·증빙서류 미작성 등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인 지자체 감사 등의
거부·방해·기피 행위와 유사하므로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함으로써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였다.

③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명령 금지(제65조제6항)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
명확화(제82조제1항)

공제사업의 범위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
명확화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지자체 제출 의무화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제6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수상자 창업.취업도 지원

교통 빅데이터 앱·창업·정책개선 등
아이디어 겨루어요.
- 제6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
  상자 창업·취업도 지원

부서:첨단도로안전과    등록일:2017-03-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창의적인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해 공공의 교통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과
교통데이터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실시한다.   

· 행사명: 제6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
· 주최: 국토교통부
· 주관: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교통연구원,
         (사)교통정보플랫폼포럼
· 후원: 서울시, SKT, 대한교통학회,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 계획: 참가신청 3. 1.~3. 19., 최종결과물 제출 6. 1.,
         시상식 및 결과발표 6. 8.

공모 분야는 교통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창업 아이디어, 인포그래픽, 교통 개선 아이디어이며,
자격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으로 응모할 수 있다.

참가신청 및 서류접수는 3월 19일까지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data.ex.co.kr)로 하면 된다.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는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실시하며, 5월 11일 중간심사와
6월 8일 최종 심사를 거쳐 총 9개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참가자의 창업 아이템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에 개방하였던 고속도로·국도·교통안전공단의
교통데이터에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통계데이터와
서울시의 공공데이터도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며,
지정주제를 별도로 공모하여 행사 주관기관의 실무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상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과 부상으로 상금 1,000만 원,
최우수상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각 500만 원이 수여되며, 부문별 수상작에게도
상장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공모전 참가 희망자와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14시 서울 선릉역 인근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공모전의 취지와 참가 방법, 교통데이터 활용 예시 등을
설명하고, 제5회 공모전 수상자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701호
 
특히, 수상자의 창업과 취업 지원을 위해 앱 개발 및
창업제안 부문 수상작의 경우 행자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앱 개발 부문 수상작은 앱 개발 전문업체의 기술지원,
멘토-멘티 활동 등 창업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수상자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체험형
청년 직무 실습(인턴십) 참여 기회를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 (기간) 3개월, (인원) 3명 내외, (참여대학) 가천대,
인천대, 숙명여대 등 14개
 
국토교통부 백현식 첨단도로안전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교통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개최하는 것이니만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양지구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용도지역이 표기되어 나오는군요.

화양지구 개발사업이 이제는 물러설 수가
없음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는, 화양지구도시개발사업이 완성되었을 때의
용도지역이 표기되어 나오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현덕면 화양리 산161번지를 검색하면
아래의 행위제한들이 나타남

2017년 제2회 평택시 부동산(토지/아파트)시장 전망 분석

*** 제2회 평택시 부동산(토지/아파트)시장 전망 분석 *****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택시를 중심내용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를 기대합니다.

ㅁ 주제 : "시의원과 함께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2017년 부동산시장 전망"

ㅁ 일시 : 2017년 3월 4일(토) 오후 14:00 ~ 17:00분

ㅁ 장소 : 평택대학교 예술관 음악당

   (대형 주차시설 완비) 200대

ㅁ 강연순서 1부 - 식순 및 평생교육원

    학과과정 설명 (2시 ~ 2시30분)

2부 - 평택(동.서부)시의원과 함께하는

       개발사업 설명 (2시30분~3시40분)

[평택시 전역-김기성 시의회 부의장)]

3부 - '17년 평택 부동산시장 전망 분석 (4시~5시)


많은 참석바랍니다.

화양지구 토지가격은

화양지구가 조합원들의 예상보다는
높게 감보율이 적용되었다고 말들이 많은데요.
조합원들은 감보율이 중요하지만
신규 투자자들에게는 세대수 완화나 폐지
그리고 사업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화양지구 조합원들 중에서
집단환지(화양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에
토지를 매각하는 것) 신청시 보상가액을 물어오고 있지만
이 또한 감정평가 금액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지요.

다만, 안중송담지구의 예를 보면
평당 150만원에서 증가와 감소가 있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결론은, 화양지구가 세대수 제한이 완화 또는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신규로 투자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뜻이지요.
즉, 현재 화양지구 토지 가격이 평당 150만원~180만원인데
여기에 감보율을 적용하면 2배 이상이 될 것이고요.

세대수가 완화 혹은 폐지되지 않는다면 건물을 건축했을 때
임대수익률이 없어서 수익성이 없다는 뜻이지요.

[참고]
청북지구가 세대수 제한으로 분양가액이 
평당 200만원~220만원인데 지금도 가격의 변화가 없고요.
안중송담지구도 세대수 제한이 있었을때는 
평당 200만원~ 250만원에 시세가 형성되었음.


평택서부권역에 대한 더 많은 정보교류는
http://cafe.naver.com/hyangnamisbooyoung

화양지구에 대한 정보교류는
http://cafe.naver.com/starapt


고덕신도시에 대한 정보교류는
http://cafe.naver.com/godeoknewcity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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