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주택세금 100문100답
- 취득세
국세청 등록일 2020-09-15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 등 행정소송 승소
보도일시-2020. 9. 17. 배포 즉시
담당부서-건축허가과
담 당 자-신두식 (031-8024-4156)
[참고]
평택시, 도일동 SRF 폐기물재활용시설
불허가 처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srf.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 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A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도일동에 소재하는 A사는
당초 폐토사, 무기성오니를 처리하기 위한
분쇄시설, 선별시설, 절단시설을 이용한
기계적 재활용에서 폐합성수지류,
플라스틱 폐포장재, 폐천연섬유,
폐의류, 폐종이팩, 폐종이류 등을
연료로 연소하는 방식인
고형연료(SRF)발전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평택시는 이에 대하여 반려 및 불허가
처분했다.
A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평택시가 해당 허가신청이
개발행위에 의제되며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주변의 환경오염에 미칠 형향을 우려하여
불허가 처분한 사항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평택시는 앞으로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하여 모든 고려사항을
대비하여 소송 수행 및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2022년까지 미군기지 주변
주민편익사업 마무리
- 미군기지 공여구역 3km이내, 13개 분야
- 마을회관, 공원, 하수도 설치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
보도일시-2020. 9. 17. 배포 즉시
담당부서-주민지원과
담 당 자-양지환 (031-8024-537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라
부대 주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주거‧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사업을
2022년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주민편익시설사업은
미군공여지역 3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공원, 도로, 상‧하수도 설치 등
13개 분야에 대해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평택시는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
국방부로부터 1조1,102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2008년 타당성 검토 및 국방부 승인을 받아
주민편익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조409억 원을 투자해
▲마을회관과 소공원 조성 각각 77건
▲마을 진입도로 개설 47건
▲마을하수도 18개소
▲광역상수도 공급 50개 마을 등
미군기지 주변 낙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했다.
2020년에는 345억 원을 투입하여
▲팽성대교확장공사
▲신장동 중앙로 확포장공사
▲방음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348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편익시설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영세한 음식업 소상인의
세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여
소상인의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화성시 소상인 세무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소상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화성시장
□ 사 업 명 : 2020년 화성시
소상인 세무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지원내용 : 음식점업 소상인의
세무 신고 대리 수수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비용을 최대 24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화성시 관내
연매출액 1억원 미만인 음식점업 소상인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20년 9월 정기 고시…
2020년 9월 15일부터 적용
- 직전 고시(2020년 3월) 대비 2.19% 상승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9-15 11:00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blog-post_23.html
분양가 상한제 지정 기준.과정
‘깜깜이’ 논란, 신뢰성도 의문...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blog-post_71.html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9년 9월 정기 고시…
2019년 9월 15일부터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9-15-2019-3-104-1973-2019-9-15.html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78.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020년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2020년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020년 9월 15일부터
2.19%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 6천원에서
647만 5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