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7일 일요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021.2.4)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증산4구역 및 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

3080+ 대책 후 9개월만, 

법 통과 후 40일만에 예정지구 지정

- 증산4구역 등 4곳 예정지구 최초 지정, 

  후속사업도 탄력

- 낮은 분담금, 주민동의 높아... 

  연내 본 지구 지정까지 신속추진


담당부서 :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등록일 : 2021-10-27 06:00


[참고]

2021년 10월 28일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선정 절차를 완료 

-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가 

  총 132곳, 약 15만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2021-10-28-3080-132-15.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2021.2.4)」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구역 및 연신내역·쌍문역동측·

방학역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구역별 예정지구 지정일 : 

증산4(2021.10.28), 

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2021.10.29)


지난 9월 21일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고 난 후, 

불과 약 40일만에 첫 예정지구 지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 과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원 사용계획 확정

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원 사용계획 확정

- 역철도(1,094억원)·광역도로(234억원)·

  환승센터(126억원)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80억원) 등에 활용


담당부서 : 광역교통정책과

등록일 : 2021-10-26 11:00


[참고]

광역시설 교통 부담금이란?은

https://blog.naver.com/kord1/150146443403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대광위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 

시․도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0%로 

배분․귀속된다.


ㅇ 시․도 귀속분은 대광위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광역도로․

환승센터․공영차고지 등) 건설,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경기도, 일산대교 처분 임시 집행정지 존중해‥선지급 방식으로 ‘항구적 무료화’ 추진

경기도, 

일산대교 처분 임시 집행정지 존중해‥

선지급 방식으로 ‘항구적 무료화’ 추진

○ 경기도,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 선지급’ 방식으로 항구적 무료화 추진

- 법원 결정 존중해 사업자 지위 인정하고, 

  통행료만 무료화하는 방식

- 3일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통지 및 

  MRG에 상당하는 금액 운영사에 지급

○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 충분... 

   본안판결 통해 항구적 무료화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925    2021.11.03  17:46:50


[참고]

일산대교 무료화, 공정 가치의 실현” 

도-3개시 2021년 11월 27일 합동선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3-2021-11-27.html



경기도는 11월 3일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이 

집행 정지됨에 따라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원지방법원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판결 전까지 집행을 

임시로 정지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행정처분의 특성상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사례가 

일반적인 경우인 만큼, 

지난 5월부터 법률·회계전문가 TF 회의를 통해 

지속적 무료화 방안을 미리 준비해왔다. 


계획대로 도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도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약속인 만큼, 

흔들림 없이 일산대교를 항구적으로 

무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판결 전까지 사업자 지위가 

잠정 존속되는 기간에도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11월 3일자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통지했다. 


이번 처분으로 운영사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도는 노동자 고용유지, 

운영자금 조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지급할 정당 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 하는 차원에서 

‘MRG에 상당하는 금액’을 

운영사에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MRG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실시협약 제46조에 따라 산정되는 

통행료 수입 감소분으로, 

감면이 없었다면 징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과 

감면 후 실제로 징수된 통행료 수입의 

차이를 산정해 운영사에 지급하게 된다. 


특히 도는 회계 전문가 분석을 통해 

인수금액의 일부를 선지급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 자문 결과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적 효과가 충분한 만큼, 

본안판결로 일산대교 인수가 

확정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번 인수금액 일부 선지급 방식은 

일산대교를 지속적으로 무료화하여 

지역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수단”이라며 

“이번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결정인 만큼, 

향후 본안판결을 통해 공익처분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전기(발전)사업 허가권한 1,000kw까지 시.군에 위임…처리기간 단축 기대

경기도, 전기(발전)사업 

허가권한 1,000kw까지 시.군에 위임…

처리기간 단축 기대

○ 시군 협의절차 생략 등 

   허가민원 처리기간 대폭 당겨지고

○ 태양광과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지역민원 수용성 적극 대응도 가능해져


문의(담당부서) : 기후에너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6033    2021.11.02  05:40:00



경기도는 2021년 11월 2일부터 

시·군 전기(발전) 사업 허가권한을 

기존 500kW 이하에서 1,000kW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민원 처리 기간이 

1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11월 2일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은 

설비용량 1,000kW 이하일 경우 

허가권자를 시장·군수로, 

1,000kW 초과~3,000kW 이하는 

경기도지사로 지정했다. 

설비용량 3,000kW 초과일 경우 

허가권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다. 


발전사업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등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의 인·허가권자인 

시·군의 개별법령 저촉여부 의견조회로 

불가피하게 민원처리 기간이 

상당 시간 소요됐다. 


이번 허가권한 위임으로 

시군 의견조회 절차가 생략돼 

발전사업자의 민원처리 기간이 

약 72일에서 32일로 

평균 1개월 정도 대폭 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민원에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발전소, 연료전지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은 환경피해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이다. 


환경 및 위해방지에 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관여할 여지가 

큰 만큼 현지성 민원에 대한 허가관청인 

시군과 지역 주민간의 소통창구가 

한층 더 가까워진 셈이다. 


최혜민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신속한 허가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허가절차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정 시행 (2021년 11월 1일)

꼼꼼한 관리로 혈세낭비 막는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총사업비 관리지침’, 

2021년 11월 1일 시행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정 시행 (2021년 11월 1일)

-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전 과정 합리적·체계적 관리

-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모두 적용‥

  예산 낭비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

○ 빠른 시일 내 정착되도록 매뉴얼 발간배포, 

   상시 상담창구 운영 등 추진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53    2021.11.01  05:30:00



경기도는 그간 발표된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모두 담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해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지침 시행에 앞서 

올해 2월부터 제정안 마련에 착수, 

이어 입법예고(2021. 6. 23.~ 7. 12.) 및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8일 예규 발령 후 

이번에 확정·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은 

도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사업 추진 단계마다 

총 사업비와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을 

반드시 사업관리기관(부서)의 

협의를 받도록 해 

사업시행기관의 임의 사업계획 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적용 범위는 

도의 예산·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기간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이다. 

도 본청 및 사업소, 

도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기관도 포함된다. 


이번 지침은 

도 차원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도입은 물론,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적용,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등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 시행기관의 자율과 책임아래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도다. 


먼저 제12조 3항에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검토 의무화’ 조항을 

포함시켰다. 


예정가격 원가 산정 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계공사비를 

검토·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품셈과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한 

설계내역을 각각 산출해 조정 후 

이를 적정성 검토 의뢰 시 

제출토록 규정했다. 


또한 제15조 2항에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도 

담겼다. 


지방도 건설에 한해 

반드시 토지사용권 확보 완료 후 

착공하도록 규정해 간접비 발생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단, 국지도 건설사업은 

도의 지침이 아닌,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받는다. 


도는 이번 지침이 

엄격히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11월부터 시군·공공기관 등에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상시 상담창구(도로정책과 031-8030-3851, 3)를 

운영해 제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기민 도로정책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지침은 

도민의 세금을 아껴 쓰고,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건설공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2021년 1인 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경기도 

1인가구 월평균 생활비 161만원…

1순위 수요 정책은 주택안정

○ 경기도, 경기도 20대 ~ 80대 

   1인 가구 3,540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혼자 산 기간 평균 7년 7개월로 

  주로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때문임

- 평균 소득 289.5만원, 

  평균 생활비 161.68만원으로 

  전체의 63.2%가 노후준비 못함

- 혼자 살아 가장 힘든 것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 도, 조사결과 바탕으로 

   경기도 1인 가구 지원계획 수립 계획


문의(담당부서) : 가족다문화과  

연락처 : 031-8008-4405    2021.11.01  05:40:00



[참고]

평택시 늘어나는 ‘1인 가구’ 지원 속도낸다. 

-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TF회의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1-1-tf.html 


1인 가구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지원 위한 법적근거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1_24.html


경기도 내 1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이며, 

1인 가구가 가장 원하는 정책은 

임대주택 입주 조건 완화 등 

‘주택안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1인 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11월 1일 발표했다. 


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조사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20대부터 80대까지 

1인 가구 3,5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방정부의 1인 가구 실태조사는 

이번 처음이다. 


우선 삶의 만족도를 물으니 

5점 만점에 평균 3.48점이었다. 

20~34세 남성 3.81점·여성 4.14점, 

65세 이상 남성 2.74점·여성 2.93점 등 

청년보다 고령층이, 

여성보다 남성이 만족도가 낮았다. 

힘든 부분(1순위와 2순위 합산)으로는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53.9%), 

외로움(41.3%)을 주로 응답했다. 


혼자 산 기간은 

평균 7년 7개월로, 1~5년이 

전체 40.2%로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도 2.0%에 달했다. 

혼자 생활하는 이유는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31.2% 

▲배우자와 이혼·별거 21.5% 

▲가족과 사별 20.5% 

▲개인 편의와 자유 18.5%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 부문을 보면 1인 가구의 

평균 총소득은 289만5,000원, 

월평균 총생활비는 161만6,800원이다. 

전체 80.4%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은 경제활동률이

59.0%에 그쳤다. 


또한 전체 63.2%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1순위와 2순위 합산)는 

‘현재 생활 유지도 벅차다’(84.2%)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거주하는 주택 등의 점유 형태는 

자가 31.5%, 전세 29.3%, 

보증금 있는 월세 23.8% 등이며 

평균 면적은 16.6평(54.8㎡)이다. 


1인 가구에 필요한 

지원정책(5점 만점)으로는 

임대주택 입주 조건 완화 등 주택안정 4.17점, 

낙후 시설 보수 등 주거 환경 개선 4.06점, 

개인 능력개발 프로그램 제공 등 

경제·일자리 지원 3.97점, 

외진 곳 가로등 증설 등 안전 환경 조성 

3.9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인 가구는 스스로 

신체 건강상태를 5점 만점에 3.55점, 

정신 건강상태를 3.66점, 

일상생활 안전을 3.71점, 

주거비 부담을 2.18점, 

주거 환경 안전성을 3.74점으로 

각각 평가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도내 1인 가구가 2018년 119만명에서 

2020년 140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종합적인 1인 가구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1인 가구 지원계획 수립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6일 토요일

포승~평택 단선철도 2단계 구간 궤도공사 본격 추진

포승~평택 단선철도 2단계 구간 

궤도공사 본격 추진

- 입찰 시 ‘사전 판정제도’ 

  최초 도입하여 시공 품질 확보 


    국가철도공단    등록일   2021-10-28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포승∼평택 철도건설 

2단계(안중∼숙성) 궤도공사의 

본격 추진을 위해 내달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오는 2021년 12월 착공한다고 

10월 28일(목) 밝혔다.


○ 총 3단계로 진행되는 

포승∼평택 철도건설 사업은 

사업비 7,161억원을 투입하여 

포승에서 평택간 30.3km에 이르는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 1단계 평택에서 숙성 13.4km 구간은 

지난 2015년 완공하였으며, 

2단계 안중에서 숙성 9.4km 구간은 

2017년에 착공하여 

올해 12월 궤도공정을 추진하게 된다.


* 3단계 포승에서 안중 7.5km 구간은 

기본계획 완료


□ 특히, 이번 2단계 시공업체 선정은 

궤도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시공 자격을 입찰심사 전 검증하는 

‘사전 판정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며,


○ 건설업 등록기준 상 시설 및 

장비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사전 차단하여, 궤도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다.


□ 이인희 기술본부장은 

“사업이 완공되면 평택항과 

배후공단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으며, 

경부선과 서해선 연계로 

운영 효율성도 증대된다”며, 

“2023년 2단계 사업 적기 개통을 위해 

궤도공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