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7일 수요일

택지개발지구 유치원·어린이집용지 통합공급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이 개발중인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에 따른
문제점 중에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공급 뿐만 아니라

1) 세대수 제한에 따른 단독주택용지의 세대수 완화 문제와
2) 분양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주차장용지의 공급문제
3) 상업용지의 공급가격의 과다성 등등 문제점이 엄청스럽게
    많다 할 것인데요.


택지개발지구 유치원·어린이집용지 통합공급

- 시행령 입법예고 .... 수요자 중심의 용지공급

                                                   신도시택지개발과 등록일: 2013-07-17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택지지구내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존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를 ‘유치원·어린이집용지’로 통합하여
 공급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13.7.18일 입법예고(7.18~8.27)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택지지구내 유치원용지, 어린이집용지 통합공급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각각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급하여 왔기 때문에

  - 용지를 계획하고 공급하는 단계에서 해당 용지가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용도전환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 유치원용지 및 어린이집용지 미매각 현황(택지/신도시지구)
   · 총 36필지 41,966㎡
   · 유치원용지 33필지 39,551㎡
   · 어린이집용지 3필지 2,415㎡


  앞으로는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를 각각 구분 없이
 ‘유치원·어린이용지’로 통합하여 하나의 용지로 토지지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실제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수요에 맞는
 신축적인 용지공급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8월27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붙임 : 입법예고안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