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일 월요일

分讓價上限制[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 정기 고시




고 시 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524 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 제3항․제4항 및 별표1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33호, 2013.3.1)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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