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6일 토요일

주요 정책·사업 관계 공무원 실명 공개된다.


주요 정책·사업 관계 공무원 실명 공개된다.
 
- 안행부, 정책 투명성·책임성

  강화 위해 정책실명제 활성화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0-24

□ 앞으로는 주요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까지
사업내용과 함께 외부에 공개될 전망이다.

○ 정부3.0 취지에 맞게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자 그동안 내부적으로만 관리하던
정책결정과 집행에 관여한 사람의 실명관리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0.25~11.13)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주요 국정 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법률·대통령령 제정
또는 개정 사항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들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기관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98년에 도입된 정책실명제는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만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모든 사업에 대해 관계자 실명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 왔었다.

□ 지속적인 정책실명제 관리를 위해
각 행정기관은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 계획 수립, 해당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시 대규모 예산,
국정과제 등 국민적 관심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는
①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②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③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대한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책실명제의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었다.

□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그동안 내부적인 관리 차원의 정책실명제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실질적인 정책·사업
위주로 사업의 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부3.0의 취지에 맞는
정책실명제를 구현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더 제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제도총괄과 사무관 정명호 02-210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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