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5일 목요일

과도한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15개 폐지


과도한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15개 폐지

- 법령보다 강한 규제 등 투자 위축…
  필요한 규제는 법령에 반영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3-12-04 11:00


 
 
(사례1) K 건축사는 4미터 도로에 접한 대지에
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반려되었다.

 서울 ○○구가 임의로 운영 중인
「○○구 건축허가기준」에 따르면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는 건축허가가
불가하므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하여 설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축법은 4미터 이상 도로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재설계를 하여야
하는데 건축주에게 뭐라 설명할지
막막하다.
 
(사례2) P사가 △△시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건축심의기준」에 따라
‘△△시 그린빌딩 인정’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녹색건축물인증이
아니라 지역 인정제라서 분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나, 일단 인정을
취득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사례3) L 건축사는 시에서는 법정 주차장
기준대수보다 20%를 더 확보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확인할 수가 없었다.
수소문 끝에 알아보니 「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에 그러한 내용을 발견하였다.

굳이 필요하다면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을 왜 임의로 건축심의 기준에 정하는지
공무원에게 물어볼 생각은 없다.
어차피 부담은 건축주가 한다.
 
 
 


앞으로 K씨, P사, L씨가 건축과정에
부딪히는 과도하고 근거 없는 자치단체
임의 건축지침이 내년에 일제 정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 지침을 운용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들의 건축불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7월 현황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그간 건설단체·건축사·시도공무원
협의를 거쳐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 하였다. 


현황조사 결과 건축심의 기준,
설계자문 규정 등 50여 개의 임의
지침·기준이 파악되었으며,
그 중 39개(78%)가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침은 10여 개 항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전시, 서울시, 부산시
건축심의 기준은 100개 항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국민들의 건축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관련 지자체들은 지역의 경관과
환경 보호, 건축물 안전 강화,
건축분쟁 예방,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임의 지침을 제정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업계에서는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축 투자를 위축시키고,
지침 제정과정 또한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이 없으며,
상당수 지침은 지역건축사만 인지 가능한
문제 등이 있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일제정비는
다음과 같이 추진된다. 

① 과도한 임의 지침 15개는 폐지된다. 

- ○○구에서 시행중인 200㎡ 이상
  건축물 건축 시 적용하고 있는
「텃밭 설치 의무화 지침」등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15개 임의 지침이 폐지된다.
  (현황조사 이후 이미 ‘조경 지침’ 등
   4개 지침 폐지) 

-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통합 건축조례가
  운영 중임에도 별도의 「구 건축심의기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은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② 지침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전국 차원에서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 지침 10건은 건축법령으로 수용한다. 

- 건축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건축허가사전 예고제’, 연약지반에서의
‘구조안전 대상건축물 범위 확대’, 주거 및
교통 환경 보호를 위한 ‘고시원 건축기준’ 등이
대상이며,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보완하여
제도화할 계획이다. 

- 예를 들면, “건축허가사전 예고제”는
도시계획과 건축법에 적합해도 인접 주민들이
반대하면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건축으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위한
차음시설 설치, 대지안전 조치 요구 등
건축물 계획에 관한 의견 청취로 제한하고,
동의서 징구를 금지하며 건축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게 할 계획이다. 


③ 경관관리 등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19개 지침은 조례에
반영하거나 건축심의 기준으로 유지된다. 

- 6개의 디자인 지침은 경관조례로 반영하여
조례 제정과정에서 객관성을 검증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이 운영 중인
13개 건축심의 기준은 유지하되, 과도한 절차 및
기준을 요구하는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가
내년 초에 시달하는 “건축심의 표준기준”에서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심의범위 등을 포함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따라 건축심의 기준을
재작성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임의지침의 출현이유가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소통부족과 중앙정부의
관심부족에 있으며, 이러한 편의적·소극적
행정문화가 지속된다면 다시 임의지침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기별로 시도 건축과장회의를 개최하여
정책토의를 활성화 하고, 건축행정건
실화점검에 임의지침 실태조사를 포함하며,
지자체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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