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1일 수요일

화성향남2 주변도로 개설공사-3회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화성시 공고 제 2013 - 2792
 
공 시 송 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동서간선도로)  
 건설공사토지수용을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12. 11.
 
화 성 시 장
 
1.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 사 명 : 화성향남2 동서간선도로사업
3. 수용재결 대상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
- 별지 기재 -
4. 공고기간 : 2013. 12. 11. ~ 2013. 12. 25.
5.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화성시청 건설과 보상담당
     031-369-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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