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7일 화요일

부락산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보상계획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부락산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부락산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보상계획공고 1부
         2. 지장물 및 토지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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