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7일 목요일

단체수출보험료 전액 지원해드립니다.


단체수출보험료 전액 지원해드립니다.

○ 중소Plus+ 단체보험 상품 지원…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 지원
○ 상반기 150개사 지원, 2월 25일부터 선착순 모집
○ 300만 달러 이하 중소 수출기업, 5만 달러까지 보증
  



경기도가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손실액을 보장해주는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을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  
연간 수출실적이 미화 300만 달러 이하인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만 달러 이내에서 미회수 수출대금  
손실액의 9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도는 상반기에 150개사를 지원하기로 하고  
25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보험대상은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1년 이내의 수출거래이며,  
소말리아, 아프카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등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6개국에 소재한 수출계약 상대방과의  
거래는 제외된다.  
개별기업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수출실적확인서와 간단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은  
225일부터 310일까지  
경기도(http://trade.gg.go.kr)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http://www.ksure.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팩스(031-259-7607)로 송부하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교류통상과(031-8008-4882)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031-259-7604)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의(담당부서) : 교류통상과 / 031-8008-4882
입력일 : 2014-02-25 오전 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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